항목 ID | GC04210314 |
---|---|
한자 | 放送通信審議委員會釜山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재송동 120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설립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설립되면서 같은 날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원을 관할하며, 방송 심의 및 명예 회손 분쟁 조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할 지역의 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음악 유선 방송 사업자, 전광판 방송 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공공성 심의 및 의안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 협의 및 실무 책임자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재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운용·관리하며, 명예 훼손 분쟁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 통제,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 업무,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소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