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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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靑沙漁村契 |
영어의미역 | Chung-Sa Fishermen's Association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58번길 123[중동 637-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희 |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어촌 단체.
[개설]
청사어촌계는 부산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의 계통 조직으로, 공동 어장의 공동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적 이용 주체이다.
[설립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2조에 의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각령 제619호]에 의해 중동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어민과 계원 교육·지원 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 구매, 어촌 공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 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 복지 사업, 어획물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여 매년 3차례의 당산제와 4년에 한 번씩 풍어제[별신굿]을 지내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계원들이 경영하는 횟집이 많이 늘어나 어촌 마을의 생선 횟집 거리[청사포 회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황]
2012년 7월 현재, 계원은 57명[조합원 81명]이며, 해녀는 45명이 있다. 청사어촌계는 1가구 1계원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남편이 어촌계원인 해녀들은 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허가 어선은 연안 자망 13척, 통발 14척, 연안 복합[주낙] 8척, 관리선 12척 등 총 51척[1~2톤 급]이 있다. 미역 양식업은 17명이 2㏊씩 종사하고 있으며, 15명이 마을 어업 면허권으로 공동 어장에서 양식을, 2명은 복합 양식 면허권을 구청에 신고하여 개인 양식을 하고 있다. 해녀들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복, 성게, 조개 등을 채취하고, 겨울에는 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연안 어업으로는 도다리, 쥐치, 술뱅이, 농어, 전갱이 등이 어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