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487 |
---|---|
한자 | 鄭淳鍾 |
영어음역 | Jeong Sunjong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8·15 광복 이후 부산에서 활동한 통일 운동가.
[활동 사항]
정순종(鄭淳鍾)은 1896년 경상남도 합천의 천석꾼 집안에서 태어났다. 22세에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현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물상을 경영하면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8·15 광복 후 여운형(呂運亨)의 인민당으로 활동하였고, 1948년 8월 해주에서 개최된 대표자 대회에 참가하였다. 1949년 남로당 부산시 영도구책, 반일(反日)운동구호회 서기장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5월 포고령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언도받아 복역하였다.
4·19 혁명 후 정순종은 1960년 6월 권손, 유혁, 최천택(崔天澤) 등과 함께 일종의 원로 단체인 경남노인회를 조직하였다. 경남노인회는 친일 경력이 없고 통일을 지향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하였으며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편력을 가진 인물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경남노인회의 참여 인원은 한때 1,200여 명에 이르렀다. 노인층은 특성상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컸기 때문에 4·19 혁명으로 통일 문제가 사회 화두로 등장하자 정순종은 경남노인회를 기반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순종은 1961년 2월 25일 서울에서 결성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4월 18일에는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를 결성하여 상임 의장을 역임하였다. 이와 함께 장면(張勉) 정권이 주최하는 굴욕적인 한·미 경제 협정에 반대하여 1961년 2월 18일 ‘한·미경제협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의 구성과 2월 22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시민 궐기 대회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장면 정권이 민주 세력 탄압을 위해 추진하는 ‘데모 규제법’과 ‘임시 반공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2대 악법 반대 투쟁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국가보안법」의 이적 행위로 간주되어 군사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옥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