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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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約條制札碑 |
영어의미역 | Stone Monument for Korean-Japan Treaties |
이칭/별칭 | 약조 제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비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 948-1]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철 |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 계해약조의 내용을 적은 비.
[건립 경위]
1678년(숙종 4) 왜관이 용두산 공원 주변으로 이관되자, 동래부사 이복(李馥)은 신관인 초량 왜관에 맞게 왜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7항목으로 된 ‘무오년 이관 후 절목[무오 절목]’을 마련하였다. 이 절목은 그 후 다시 검토가 이루어졌다. 1682년(숙종 8) 파견된 통신사[정사 윤지완]는 대마도 당국자와 협의하여 조문 내용을 조정하였다.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은 1682년 11월 7개 조항을 돌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개 조항만 새기자는 장계를 올렸다.
비변사는 여기에 이를 범한 자는 왜관 밖에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이 5개 조항을 바로 돌에 새겨 왜관에 세운 것은 아니다.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는 1683년(숙종 9) 8월 역관 박유년(朴有年)과 감정왜(勘定倭) 평성상(平成尙)이 5개 조항을 새겨 왜관 안에 세우기로 정한 후에 세워졌다.
[위치]
약조제찰비에는 관중[왜관 안]에,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약조에는 경계를 정한 곳, 즉 ‘정계지처(定界之處)’에, 일본 측 자료에는 왜관 내 사카노시타[坂ノ下], 번소[복병소]에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1683년 당시 어디에 몇 곳이나 세웠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 후 용두산 공원 정상 조금 아래쪽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현재 위치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옮겼다. 소재지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이다.
[형태]
비석의 머리 부분은 반달 모양이다. 비의 크기는 높이 148㎝, 너비 62~68㎝, 두께 29~31㎝이다. 너비는 위쪽이, 두께는 아래쪽이 조금 더 넓다.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보수한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금석문]
비석에는 가로로 ‘약조제찰(約條制札)’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그 아래에 세로로 5개 조항과 약조 제찰 내용 및 건립 연월이 적혀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대소사를 막론하고 금표한 정계 밖으로 뛰쳐나와 침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노부세(路浮稅)[倭債]는 현장에서 잡은 후에는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사형에 처한다. 1. 개시 때 각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서로 매매한 자는 피차 사형에 처한다. 1. 5일 잡물을 들여보낼 때 색리(色吏)·고자(庫子)·소통사(小通事) 등을 일본인들이 일체 끌어내어 구타하지 못하도록 한다. 1. 피차의 범죄인은 모두 왜관 밖에서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모든 자는 만약 용무가 있으면 관수에게 보고한 후에 통찰[통행증]을 직접 소지하여야 훈도·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을 써서 왜관에 세워 이로써 준수할 규정으로 삼는다. 계해 팔월 일.”
[현황]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1683년 계해약조는 1609년(광해군 1) 기해약조와 함께 조선 후기 조일 관계를 규정하는 양대 약조이다. 왜관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난출자, 노부세 관련자, 밀무역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과 사형 집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전체 5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이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왜관 업무가 시작된 이후, 조선 측이 습득하여 온 왜관 통제의 경험이 집약된 것으로, 17세기 이후의 왜관 통제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정이다. 초량 왜관 당시의 유물로서는 부산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며, ‘통제의 장소로서의 왜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