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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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雲臺區北區投機過熱地區設定 |
영어의미역 | Designation of Haeundae-gu Buk-gu as the Speculation-ridden Zon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북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나종만 |
2003~200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일.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극성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 2일 정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를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앞서 2003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는 이미 정부에 의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3년 11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 지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란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전용 면적 약 84.96㎡[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정부가 해당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전매 제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8년 1월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과 함께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지방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은 모두 해제되었다.
해운대구 북구 투기 과열 지구 설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