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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237
한자 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
영어의미역 Record of Sanggodeung Gupye in Gyeongsang-do Dongnae-bu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성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조정철(趙貞喆)
편자 동래부
권책 1책[4장] 필사본
규격 46.5×30.6㎝
저술 시기/일시 1813년 1월연표보기 - 저술
저술 시기/일시 1814년 10월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광역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조선 후기 동래부에서 관시 무역에서 잡상들의 난매매로 인한 폐단을 고치고 수패 상고를 보호하고자 작성한 시행 규칙.

[저자]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은 1813년(순조 13) 1월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정철(趙貞喆)이 작성하여 비변사(備邊司)에 보고한 절목(節目)과 1814년(순조 14) 10월 별차(別差) 홍(洪), 훈도(訓導) 현(玄), 군관(軍官) 권(權) 등이 추가로 작성한 추절목(追節目)이 있다.

[편찬/간행 경위]

동래부가 비변사에 절목을 작성하여 올린 목적은 동래부 상고(商賈)가 왜관의 개시에서 거래되는 조선의 우피(牛皮)와 우각(牛角), 일본의 동철(銅鐵) 즉 구리를 독점 매매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형태/서지]

첫 번째 나오는 절목의 처음과 끝 부분에 ‘동래 부사 진수성장 인(東萊府使鎭守城將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절목의 작성자는 ‘통정대부 행동래 도호부사 겸 동래진 병마첨절제사 독진 수성장 조(通政大夫行東萊都護府使兼東萊鎭兵馬簽節制使獨鎭守城將趙)’로 되어 있고 수결(手決)이 있다.

표지에 계유년[1813] 2월로 적혀 있고, 오른쪽에 부상(府上)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래부에서 올렸다는 뜻이다. 또 비변사라 쓰고 그 밑에 수결이 되어 있다. 표지 맨 왼쪽에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자료의 안쪽 첫 문장에 ‘가경 십팔 년 계유 정월 일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嘉慶十八年癸酉正月日慶尙道東萊府商賈等捄弊節目)’이라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이 절목이 1813년 1월에 동래부에서 작성되었으며, 그해 2월에 비변사에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소개되어 있는 추절목의 작성자는 ‘별차 홍’[수결 없음], ‘훈도 현’[수결], ‘군관 권’[수결]으로 되어 있다.

[구성/내용]

1813년 1월 동래부가 작성한 절목은 동래 상고(東萊商賈)인 김처순(金處淳) 등의 장계(狀啓)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은 동래 왜관의 개시에서 잡상(雜商)들이 법을 어기고 시장을 어지럽히자, 동래부에서 패(牌)를 받아 무역을 허가받은 수패 상고(受牌商賈)들이 무역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를 받은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재 방식은 앞에 전문(前文)이 소개되어 있고, 그 뒤에 3개 항으로 구성된 조목(條目)이 나온다. 먼저 전문을 살펴보면, 동래부 상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비변사에 진정한 데 대하여 비변사가 내린 제지(題旨)·관문(關文)·회제(回題)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상고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왜관의 개시에서 조선의 우피와 우각, 일본의 동철 즉 구리를 오로지 동래부의 상고들이 도중 도취(都中都聚)하여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잡상들이 끼어들어 상고가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변사의 입장은 왜관 개시의 매매가 동래부의 상고에게만 허용된다는 전후(前後)의 정식(定式)이 있는 만큼, 이에 준해 새로이 본 절목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할 것을 허가하고 있다.

첫째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조선의 해삼(海蔘)·약재(藥材)와 일본의 황연(黃連)·청피(靑皮)·진피(陳皮)·동철을 교환하는 무역에 공상(公商)인 동래 상고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이미 절목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최근 우피와 우각을 일본이 긴요하게 무역해 가는 바람에 잡상배(雜商輩)들이 앞을 다투어 난매(亂賣)를 하니, 일본의 물화는 갈수록 귀해지고 조선의 물화는 날마다 천해져 상고의 이해(利害)는 내버려 두더라도, 왜관에서 열리는 개시가 몹시 문란해져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피와 우각의 매매를 모두 공상인 상고에게 맡기고, 여타의 사상(私商)에게는 매매를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두 번째 조목은 구리의 매매를 상고가 전담하도록 한 것은 전후의 절목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지금 새로이 조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으나, 왜관 개시에서 나오는 구리를 상고 도중(商賈都中)이 한꺼번에 사들여 방매(放賣)하도록 한다면, 지금의 폐단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민원(民怨)을 사게 되니, 앞으로는 구리 가격이 뛰더라도 지금까지 거래된 최고 가격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어길 때는 동래부에서 적발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여 엄중히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 번째 조목은 미진한 조목이 있으면 추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1814년 10월 훈도와 별차, 군관이 추가로 작성한 절목, 즉 추절목은 동래 상고인 황종(黃琮) 등의 소지(所志)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피와 우각의 매매를 오직 공상인 수패 상고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의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에 나서는 사람이 서너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이 틈을 타서 사상들이 법을 어기고 난매를 하며 공상의 이름으로 매매하게 되니, 공상인 도중(都中)이 쇠락하게 됨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공용(公用)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상과 사상을 막론하고, 우피 한 장(張)에 1전(錢)씩 수봉(收捧)하여 그것으로 도중의 공용에 보태도록 할 것을 규정하여 준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경상도 동래부 상고등 구폐 절목』은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조선의 우피와 우각,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동철 즉 구리의 매매를 공상인 동래 상고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상인 도중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잡상, 즉 사상의 존재와 성장을 증명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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