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575 |
---|---|
한자 | 熊山小作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을경 |
1920년대 충청남도 보령 지역에 있었던 소작 조합.
웅산소작조합은 일제강점기 소작인들이 지주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단체이다.
일제 강점기에 농민 소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작조합은 192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설립되었는데, 보령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25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설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5년 10월 31일에 웅산소작조합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소작료 오할 외에 사음[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조일석에 대하여 색조오승씩 가봉하는 것을 이승 외에는 불납하기로 할 것, 둘째 입대금반부를 지주가 선급하지 않으면 입을 폐지할 것, 셋째 맥작[보리를 심어 가꾸고 수확하는 일]으로 인하여 도작이 감수될 수답 외에 건답에 대한 이모작은 소작료를 불납할 것, 넷째 매년 추계에는 보양제라 칭하고 지주가 소작인에게 기천우씩 무상 징수하는 것을 폐지할 것, 다섯째 소작인들이 답매 두락에 금 오 원씩 지주에게 저금한 것을 상금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청구할 것, 여섯째 반항하였다고 이작할 때에는 본 조합에서 영작권을 영구히 보장할 것, 일곱째 본월 2일부터 위원 전부가 혁신청년회 후원을 득하여 매리타 조장에 임검 실행할 것 등이다.
보령 지역에 설립된 웅산소작조합은 소작 투쟁을 통해 농민들이 1920년대 반일 민족운동을 펼치는 데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