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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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勤勞事業 |
영어의미역 | The Public Laboring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유주영 |
경기도 안산시에서 전개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 대책 사업.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안산시에서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의 1~3월, 4~6월, 7~9월, 10~12월 등으로 각 차수의 사업 기간이 정해진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와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생 외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 재산세 20만 원 초과자와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 소유자와 그 배우자 역시 참가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3차례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와 중도에 포기한 자, 장애등급 1급의 중증장애인도 신청이 불가하다. 200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총 81개 사업에서 363명을 모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