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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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草山面 |
영어의미역 | Chosan-m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조선/조선,근대/근대 |
집필자 | 조준호 |
조선시대 경기도 안산 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
초산면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완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이후 1842~1843년 간행된 『경기지(京畿誌)』나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에 수록된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조선시대 안산군의 관문에서 서북쪽으로 약 6㎞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면의 호적에 편입된 호(戶)가 342호이며, 인구는 남자가 781명이고 여자가 767명이었다. 그리고 『경기지』에 수록된 「안산군읍지」에 따르면 호구수가 축소되어 331호로 나타나고 있다.
1906년(고종 43)에 발표된 칙령 제49호 「지방 구역 조정 건」에 따라 안산군이 종래 6개 면에서 9개 면으로 확대되면서 초산면 예하에 논곡리·조남리·제청리·율포리·물왕리·산현리·궤곡리·상직리·광석리·중직리·목감리·하상리·하중리·하하리 등 14개 리가 속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시행된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의거하여 초산면은 인화면·군내면 등과 함께 시흥군 수암면으로 통합되었다.